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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5년 새해부터 바뀌는 청년 지원 정책

by myobooee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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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변화 개요

 

특히 직장인이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생활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해가 시작되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고용 및 복지, 청년 지원, 금융, 육아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개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잘 챙겨야 합니다. 
  •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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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분야 변화

  • 고용·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6270원 입니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결혼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수급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취약계층 지원 수준이 확대됩니다. 
    • 기본 계좌한도는 300만원이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6270원이 됩니다. 
  • 최저연봉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야 합니다. 
  • 체불자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며,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확대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과 9월 입니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결혼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수급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을 카드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기본 계좌한도는 300만원이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이 카드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및 고용위기지역 종사자에게도 지원됩니다. 

9급 공무원 출제기조 변화

  •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변경됩니다. 
  • 기존의 암기형 문제 대신, 언어 이해 추론 능력, 실용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시간은 10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 등을 지원합니다. 
  •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며,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됩니다. 

청년 지원 분야 변화

  • 청년 지원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 사업은 기업과 협업하여 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이 기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개편됩니다.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해줍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 사업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며, 기업과 협업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이 기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개편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기업에는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도입

  •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도입됩니다. 
  •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재정 분야 변화

  • 금융·재정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이 확대됩니다. 
    •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되어, 가입자가 직접 앱이나 홈페이지로 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이는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이 늘어납니다. 
  • 2023년 상품 가입 이후,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점수에 5~10점 이상 가점이 반영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 실손보험 청구가 더 간편해집니다. 
  • 가입자가 직접 앱이나 홈페이지로 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2024년에 큰 규모의 의료기관에 먼저 적용되며, 올해는 의원, 약국 규모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혼·출산·육아 분야 변화

  • 결혼·출산·육아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됩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이 지원은 생애 1회 한정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3년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제도 지원 확대

  •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서 지원이 확대되며, 관련 정보는 추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현재 8~20세 자녀와 손자녀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변경됩니다.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잘 살펴 보면 나에게 해당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알아보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이라면 19세 이상, 34세 미만이라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도 낮은 이자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이라면 장학금 제도를 읽어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조건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청년 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이득보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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